#소득세 #지방소득세 #퇴직연금 #과세 #종합소득세 #공무원 #정년퇴직 #명예퇴직 #퇴직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합니다.
다만 앞으로 공무원연금만으로 사는 분들보다는 다른 배당수익, 이자수익, 근로소득 등의 별도 수익을 추구하거나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를 잘 알고 절세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기 전에 본인의 퇴직연금에 과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는 것이 순서겠죠?예를 들어 2021년 11월 현재 재직자가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추정)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구분연금월액과세실지급액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퇴직연금 2,325,360원46,670원4,660원51,330원2,274,030원
과세 대상 연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위 산정 방식대로 과세 대상 연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위 표에서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은 27,904,320원입니다.
(2325,360원 x 12개월)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 월수(과세기간)는 240개월이며 – 2021년 11월까지의 총 기여금 납부 월수는 357개월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계산식은 27,904,320원 x 240(개월) / 357(개월)이고 과세대상 연금액은 18,795,206원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산출 – 과세대상 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환산액을 구합니다.
: 1,563,267원=18,795,206원/12개월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환산액이 해당하는 구간을 구합니다.
: 아래 표를 보시면 1560~1570천원 구간에서 본인(1인) 공제 기준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실제 연말정산은 달라집니다.
) – 연금소득 간이세액은 소득세 월 46,670원이 표에 표시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서 4660원이 나오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2항>
그럼 장래 기여금을 33년 납입하거나 아니면 정년까지 납품한 경우의 소득세 지방 소득세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추정은 가능합니다.
① 당월 연금 월액에서 ② 전달 연금 월을 뺀 ③ 차액을 요구합니다.
:①-②=③-다음달 이후 납품하는 기여금 ④달 수(33년 또는 정년까지)을 계산하고, 상기 ③ 차액에 걸어 주면 향후 늘어나는 ⑤년으로 나오죠?:④ x③=⑤ 그 뒤 ② 당월 연금 월에 앞으로 늘어나는 ⑤년 금액을 더하면 최종 ⑥ 연금 월이 나네요. :②+⑤=⑥- 그럴 것으로 추정된 연금 월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연금액을 산출하고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월 환산액 구간을 산출하면 대략의 추정 소득세, 지방 소득세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연금 소득 종합 과세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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