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안전 및 건강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각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작업장의 위험요인 및 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상의 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 자신.
1.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실시방법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 신규근로자(건설일용근로자 제외)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 직무내용 변경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용, 직무전환 교육, 채용 시 직무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특별 교육
특별훈련(일용직 제외), 2시간 이상의 단시간 또는 단속적 근로
2. 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안전보건교육과정별 교육시간수(제26조제1항 등 관련)
노트
1. 위 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도소매업소 및 숙박음식업소는 각 과정의 교육시간의 1/2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작업자(관리직 제외)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분기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해당 분기 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작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신규작업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는 때에는 제5호에서 정하는 시간 별표 1의 라목 라목 33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과정별 교육 콘텐츠
시행세칙 부록 5 참조.
4. 독학강사 자격기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회사가 실시하는 관련분야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등
함께 존경받는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