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치지 말아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없는 고통스런 폭력이나 외도 등의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대화하기 힘들어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 과정 내내 봐야 한다면 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진행된 과정에서 저에게 유리한 결과나 판결을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대신 선택하는 방법이 조정 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양주 변호사 사무실 다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정 이혼은 주로 배우자와 마주하고 싶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혼 사실을 노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게다가 혼인관계를 종결시키는 시간도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안 하셔도 되고 양측 간 이견에 대해서 조율 혹은 협의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게 됐으니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자나 연예인, 공인이 조정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게 된 거죠.
물론 조정보다 빠른 방법은 협의 이혼이지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숙려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 효과가 성립하게 되어 가장 손쉬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협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갈등이 있고 재산분할이나 자녀문제도 이견 다툼이 있을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대안으로 재판 이혼의 보다 간소화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조정 이혼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대상으로 재산분할ㅇ를 유리하게 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상대방이 넘기려 하지 않으면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태는 막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 이미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는 만큼 이러한 민감한 사항에 동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양주 변호사 사무실 다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이혼도 어려운 점은 있지만요. 내가 정상적인 감정상태라면 해야겠지만 피폐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첨예하게 법적 다툼을 하기 힘들어요. 게다가 재판 이혼은 보편적으로 보면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가정과 배우자를 유기하고 방치했을 때 혹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 상황인 경우, 그 밖에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체적인 이혼 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런 경우보다는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책임을 물어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남양주 이혼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등의 원인에 의해 책임을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혼청구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때 서로 심한 감정싸움이 오가며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혼재판은 이렇게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증명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많은 분들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감정소모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소송을 중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조정 이혼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나에게 필요하다면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보다 신중하게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조정 이혼의 장점이므로 남양주 이혼 변호사 측에서도 추천합니다.
조정 이혼의 좋은 점은 사건 당사자가 직접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 배우자와의 의견 조율 과정은 법률대리인 남양주변호사 사무실 다산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직면하는 것이 싫어서 가급적 빨리 혼인 종료를 하고 싶은 사람은 조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식 이혼 소송으로 가면 가사 재판이 진행되게 되고 최종 이혼 확정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더구나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 친권으로 부부갈등이 심할 때에는 법정공방은 더욱 격화돼 시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더 간소하다고 할 수 있는 협의 이혼조차도 사실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하지만 조정은 이보다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변호사 사무실 다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면 최단 1개월이나 2개월 이내에도 혼인생활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남양주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성립되면 심사숙고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가사재판부의 결정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해야 모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이는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조정 결과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구속력과 강제성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절차는 간소하면서 효력은 확정 판결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육아비 미지급과 같은 행위를 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만약 다음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조정조서에 따라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남양주 변호사 사무실 다산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통해 상대방과 조정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견조정을 하는 제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의 장점을 취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거나 그 밖의 이유로 재판 전에 신속히 말리길 원할 때 대안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법적 절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남양주 이혼 변호사 정영미 씨는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상담도 스스로 진행하는데, 이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의뢰인 입장에서 충분히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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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가동, 2층)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혼 과정이지만 저와 아이의 장래를 위한 길임을 알고 남양주 이혼 변호사 정영미의 도움을 받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정영미법률사무소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412층이 포스팅은 정영미 로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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