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연령 통일로 바뀌는 것 간단 요약!

만연령통일로바뀌는것간단요약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보안내계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정부의 만 연령 통일과 관련하여 FAQ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 연령 계산

만 연령은 출생일 기준 0세부터 시작하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기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한 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생일에 한 살씩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연령) 취학 의무 연령의 변화

만 연령이 통일되더라도 취학의무연령에 변화는 없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이듬해 3월 1일 입학한다고 합니다.

만 연령 사용 학급 내 호칭

만 연령을 사용하면 같은 반 안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들끼리 호칭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 연령 사용에 익숙해지면 1~2세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여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 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연령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념일 계산기준 만연령 적용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고희, 우산수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만 연령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처럼 한국의 70세, 80세 등도 만 연령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수급, 공무원 정년 등 변화 사항

국민연금 수령 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만 연령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도 법령상 연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연령 기준으로 기존에 발급된 각종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각종 증명서에 대한 변화는 없으며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만 연령 통일로 현재와 다를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법령상 연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연령 기준 나이연령은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령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에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 연도로 나이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 연령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연령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2023년 1월 1일 기준 손흥민 선수(1992년 7월 8일)는 만 연령에서 30세/세는 나이로 32세/나이로 31세 만 연령이 통일되면 30세로 통용년→만 연령 규정 시기연령을 만연령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연령통일법 시행에 따라 연령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특히 기존 연령기준 정비에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개정안 작성계획 현재 연령규정법령은 6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실시계획법에 규정된 연령연령기준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연령은 만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연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별도의 특별규정인 연령규정 :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만연령통일법 시행으로 실질적인 변화부분민사분야와 행정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나이계산, 표시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연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로 간주한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그동안 연령기준 혼용으로 발생해온 각종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만연령 통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사례: 연령에 따른 상비약용법, 용량/버스요금 무료 동반아동 연령 관련 혼선/사회복지정책 등 행정현장 혼란오늘은 만 연령 통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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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의 사례가 해당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