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분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무보험차라면 정말 골치가 아프죠.게다가 제가 피해자 입장이라면 억울해요.이럴 때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적어도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인데요.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특약은 대인 1, 대인 2와 자기 신체 손해 모두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oskaline, 출처 Pixabay
무보험 차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무보험차의 정의
1> 보험 미가입 차량==>거의 없으나 자동차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않은 차량2>의무보험만 가입된 차량(대인2 미가입)==>보험료 절약을 위하여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3>뺑소니차량==>도주차량4>종합보험 가입차량 중 임의보험 담보에서 면책으로 피해자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연령위반이나 운전범위 위반을 한 차량.==>만30세 이상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해 놓고 만26세 운전자가 운전시 사고 등 5> 종합보험가입차량중 임의보험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피해액보다 적다면 무보험차 상해특약 피보험자는 어디까지일까요?피보험자란 이 특약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_특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 탑승 유무를 불문하고)==>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가입해 두면, 배우자가 무보험차 상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 가능하다는 것.2> 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 자동차 탑승 여부 불문) ==> 나를 기준으로 나의 부모, 장인/장모, 자녀까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3> 피보험자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4> 첫 번째, 세 번째 경우의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율주행 중 사고 뿐만 아니라 탑승중, 보행중 사고도 포함합니다.
제가 제 차를 기명 1인 한정으로 가입해놓고 배우자가 길을 걷다가 보행 중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가 무보험차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금 공제액
원칙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중복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다른 특약에서 보상 받는 항목은 그 특약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무보험 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1>대인 1에서 지급되는 금액==>가해자의 상대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상대 보험으로 대인 1부터 보상한 후, 초과분을 내 무보험 차 상해에서 보상한다.
2>후손에서 보상 받는 금액(다만 후손 보험금 청구 포기 때는 공제하지 않는다)3>가해자가 가입한 대인 2에서 보상 받는 금액==>대인 배상을 무한히 하지 않고 1억, 2억등으로 가입한 경우 해당 금액까지는 대인 2에서 보상.4>탑승 중이던 차량의 대인 1에서 보상 받는 금액==>택시를 타다가 상대와 접촉 사고, 상대가 무보험 차(보험 미가입)이라면 나는 택시 공제로 대인 1의 보상을 받고, 그 초과분을 무보험 차 상해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
5>피보험자가 배상 의무자에서 이미 지급된 손해 배상액==>가해자가 개인 합의를 통해서 낸 손해 배상액 등이 해당 6>배상 의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된 금액==>상대의 가해자가 연령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가해자의 부모가 합의한 금액 등 다른 자동차 운전 보장 특약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중복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다른 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 특약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1> 대인 1로부터 지급되는 금액==>가해자의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 보험에서 대인 1부터 먼저 보상한 후 초과분을 내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한다.
2> 자손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단, 자손보험금 청구 포기시 공제하지 않음)3>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2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대인배상을 무한정 하지 않고 1억, 2억 등으로 가입한 경우 해당 금액까지는 대인2로부터 보상.4> 탑승 중이던 차량 대인1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택시를 타던 중 상대방과 접촉사고, 상대방이 무보험차(보험 미가입)라면 나는 택시공제로 대인1을 보상받고 그 초과분을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통하여 지급한 손해배상액 등이 해당 6>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상대방 가해자가 연령위반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가해자의 부모가 합의한 금액 등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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