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친권 행사자의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상담-전처가 아이를 데리고 가 줘서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 법원에 변경 신청[무료 상담 전화(휴대폰 메일)010-3711-0745]이혼한 뒤 아이를 친권 양육권 없이 키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이혼할 때는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사정이 있으면 아이를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오히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데려다 준 사람이 다시 데려간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경우, 재판소에 친권자의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 후, 재판관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별 어려움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아에 다양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권자에 생길 수 있거든요 아이의 주소 이전이나 전학 통장 개설 여권 발급 신청 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편하므로 법원에 청구하고 변경해야겠어요
이번에 상담을 했던 아버지도 이런 상황인가보네요 전처와 협의이혼할때 친권양육권을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한 전처가 원하는대로 해주고 이혼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처가 아이를 키울수 없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을 한뒤 아이를 데려갔는데 키우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친권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하네요
전처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재혼을 해야하는데 아이가 장애가 되어서요 아이도 엄마한테 이런 말을 듣거나 사실을 아는지 아빠랑 산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주소를 이전해줬어요 그때부터 아빠가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러던 중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이의 친권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법원에 청구해서 변경하려는 거죠
전처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재혼을 해야하는데 아이가 장애가 되어서요 아이도 엄마한테 이런 말을 듣거나 사실을 아는지 아빠랑 산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주소를 이전해줬어요 그때부터 아빠가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러던 중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이의 친권양육권 없이 아이만 키우고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법원에 청구해서 변경하려는 거죠
만약 사전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청구서에서 제출하면 좋답니다 한다고 법원에서 어머니(상대)에 청구서의 부본을 송달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받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그 후 재판 날짜가 지정되면 그때에 참석하고 다시 한번 동의나 인정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전 부인이 자식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에 동의하면 빨리 끝나겠지요 심문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은 한번으로 끝날 수 있고, 동의하면 싸우는 일 없이 재판을 반복할 필요도 없어요 해라고 재판부가 허가를 내준 뒤 심판문을 보낼 꺼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 하면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처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동의한다고 했을 때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그제야 마음이 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남자와 헤어졌거나 재혼할 수 없게 되면 아이를 다시 데려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청구하고 허가를 받아 친권자 양육권자를 변경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 전처가 청구서를 받고 돌변해서 친권양육권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복잡해져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나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친권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싸워야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간 것부터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까지 다퉈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자녀의 의견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재판을 할 때 자녀를 출석시킬 수도 있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조사관이 확인할 수도 있고 요양환경이나 양육조건 등에 대해서 출장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아이의 의견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엄마보다는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면 판사는 무시할 수 없을 테니까 그걸로 재판을 하게 되면 아이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마음이 바뀌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한다고 해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지냈습니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고 동의해준다고 했으니까 전처가 마음이 바뀌어서 또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사정이 변경된 이상 꼭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판단은 판사가 하고 심판을 하는 거죠.
이런 사정으로 전처가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고 동의해준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청구를 해야 되고 지금은 재혼을 해야 하니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고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청구해서 재판관이 허락한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친권양육권을 변경하면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정으로 전처가 친권양육권을 포기하고 동의해준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청구를 해야 되고 지금은 재혼을 해야 하니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고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청구해서 재판관이 허락한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친권양육권을 변경하면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상담한 아버지도 법원에 청구부터 해야 해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거예요.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또는 어머니께서 청구서를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그러면 재판은 한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허락을 하신 후 심판문을 보내주시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이번에 상담한 아버지도 법원에 청구부터 해야 해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거예요.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또는 어머니께서 청구서를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그러면 재판은 한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허락을 하신 후 심판문을 보내주시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미성년자녀친권자양육권자지정변경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실장 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