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인정


동성커플 건강보험법원 2심 판결
출처: 연합뉴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환 심준보 김정호)는 오늘 소성욱이 건강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이는 결혼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원고의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란

소성욱은 2019년 김용민과 결혼한 동성커플이다.

수성욱은 김영민씨의 근로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몇 달 뒤 법인에서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에는 동성연애를 이유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실제 혼인이라 하더라도 피부양자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1심에서 동성커플의 간병인은 남편과 아내가 남녀의 결합으로 여겨져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늘 2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되면서 각종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