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는 폐업, 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부법§8⑧).
등록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자가 실제로 개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나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한 폐업(폐지)신고서를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금. 선택한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칙 § 13 ①) 이 경우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 13 ②).
- 운영자 개인 정보
- 마감일 또는 마감일 및 마감 사유
- 기타 고려 사항
폐업 또는 휴업신고 제출서류 : 폐업(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단, 폐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자와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부칙 § 13 ③).
*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정지)신고서를 관할 인허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휴업(정지)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 관련 법률 및 하위 규정에 따른 권한 프로젝트 보고서는 관할 세무사에게 제출되며, 세무사는 관할 세무사에게 파일을 보내 즉시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부칙 § 13 ⑤).
즉 외식, 미용 등 공중보건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138개 산업 공인 산업은 종합종료보고양식을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즉시 허가 및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법인(신규합병의 경우에는 설립법인) 또는 해지법인은 해지법인의 영업허가증을 회사합병신고서에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칙 § 13 ④).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개인정보
- 사망한 법인의 인적사항
- 합병일
- 기타 고려 사항
● 비번 날
휴가를 가다 각 영업소의 영업시간이 실질적으로 휴무인 날(실제 마감일이 불명확한 경우, 폐쇄 통지를 받은 날짜) (부가법 제13조 ⑥항). 휴업신고서에 기재된 휴업기간을 산정할 때 계절영업의 경우 비수기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부령 13⑦).
● 마감일
마감일은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부령 제7조 ①항).
- 법인이 합병으로 사망한 경우 : 등기일 변경 또는 합병등기일
- 분할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 지점법인의 분할등기일
- 등: 각 시설의 실제 폐쇄 날짜.단, 마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업종료 보고 접수일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자는 6개월을 사업종료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이 설립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사업개시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령 제7조 ③항).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정리절차 중인 내국법인이 법원의 정리계획 승인결정을 받고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사실상 폐쇄·승인된 경우 예,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365일)을 마감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 7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