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월 50만원” 신청


서울청년수당 신청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실업·단기취업 청년에게 활동보조금(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경제상담, 심리상담, 취업능력강화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수요에 부응 휴먼니즈 서울청년수당 신청사업입니다.

경제상담, 심리상담, 취업능력강화교육 등 청년들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청년수당 신청자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 실업자
연령조건 : 19세 ~ 34세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출생자)


청년수당이란 | 청년수당 | 복지지원 | 금융/복지 | 청소년의 모든 것

청년정보의 모든 것,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단기근로자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장 6개월)

Youth.Seoul.go.kr

① 최종학력(수료, 자퇴, 자퇴)을 졸업한 청년 실업자 중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 서울시 청년 실업자*
②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청년 실업자
③ 주당 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근무하는 단기근로자(근로자)
④ 2023년 기준 소득이 최저임금(2,010,580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⑤ 서울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유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자
⑥ 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주거·교육수급자) 및 하위상위계층
⑦ 가계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청년




청년수당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3.3.9.(목) ~ 2023.3.16.(목)

신청방법 :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수료증명서 1부

사용하는 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업무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체, 출금 등)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이체영수증 등) 필요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을 드려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월 50만원의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소진되며 통장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서울청소년수당 신청 Q&A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일은 매월 29일이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납부기간 (6개월) – (1일) 4월~9월 / (2일) 7월~12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취업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비 및 그에 따른 생활비(교육비, 열람실비, 학습장비,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도서구입비, 수도료, 전기료) 청구서 등).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

이용에 제한이 있나요?
청소년수당카드는 카드정산 기능이 있으며, 호텔, 총기판매,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기타 만나지 못하는 장소 등 개인자산 적립 용도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업 목적. 해외결제는 불가하나 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청년수당은 신용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카드 이용 시 별도의 용도 지정이 필요 없으며, 온라인 결제와 모바일 결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 및 이체

계좌 이체 및 출금에 제한이 있나요?
출금 : ATM 30만원/일, 창구 100만원, 계좌이체 30만원/일




다음달로 이월 가능한가요?
수령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

이전에 지급된 청소년 수당은 환불이 가능한가요?
신청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선발되어 청년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후 다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등록한 경우 등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환급)하는 행위 기타 부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Youth Allowance 계정에 추가 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까?
추가 금액은 청년 수당 계좌에 입금하여 청년 수당 금액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금액 타계좌 이체 금지(청소년수당전용통장, 특별체크카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