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세무처리 주의사항,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서초세무서 지역해든세무회계입니다.
최근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 및 사적 이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어 2024년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법인명으로 누릴 수 있는 절세효과도 물론 간과할 수 없지만 증거관리와 성실납세는 항상 우선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기준은?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로 개별소비세법에 열거된 ‘업무용 승용차 제외 대상’이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제외한 대상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렌탈업, 경비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업무관련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항목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임차료, 기름값, 통행료, 자동차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임차(금융리스) 법인 차량이면 이자비용까지 모두 관련 비용에 소요됩니다.
단, 업무용 승용차 운전자, 수행비서 급여는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용처리 제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운전자를 제공받아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임차료, 기름값, 통행료, 자동차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임차(금융리스) 법인 차량이면 이자비용까지 모두 관련 비용에 소요됩니다.
단, 업무용 승용차 운전자, 수행비서 급여는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용처리 제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운전자를 제공받아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는?
차량운행기록부 필요경비 인정한도 미작성 연 1,500만원 작성 승용차관련 총비용×업무사용비율(업무사용비율=업무용사용거리÷과세기간 총주행거리)
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 한도 내에서 공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이며 연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경비인정한도 1,500만원에서 차감되며 연 8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이 됩니다.
리스와 렌트의 경우 감가상각비 대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하며 차량 임차료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2022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신설됐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승용차비용명세서 가산세는? (대상자) 업무용 승용차관련비용을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처리)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가산세액)① (미제출시) 업무용 승용차관련비용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1%② (불성실제출시) 업무용 승용차관련비용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지출한 금액×1%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해든 세무회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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