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큰 부채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한 할아버지는 “세상에 이런 강도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형인 훗날 채권추심회사가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로써 형의 자식들(할아버지의 조카와 조카딸)은 모두 상속권을 포기했고, 3위인 할아버지가 상속인이 됐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의 재산과 부채는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빚을 갚고도 재산이 남아 있다면 괜찮지만, 상속 재산을 물려받고 부모님께 진 빚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갑자기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라면 정말 난감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친족이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할아버지처럼 형제자매가 죽으면 자식(조카)이 있어서 물려받지 않는다.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 또는 의무의 상속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인이 원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처럼,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기신고하여야 하며, 상속권은 한번 포기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자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첫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둘째 상속인이 상속인으로 승격된 경우에만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 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배 상속인이 유산을 포기할지 3개월 동안 계속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중 일부가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선언한 경우 포기가 유효합니까?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이 재산분할을 약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본다.
따라서 포기상속기간 내에 포기선고를 하더라도 포기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인정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