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직한 석사설계사 정석 이성국입니다.
오늘은 의료 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상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작계 존속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 배우자입니다.
소득은 총 연 3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은 수입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주택, 토지 그리고 선박 등은 5.4억원 이하이고 9억원 이상 1천만원 이하는 연소득 5.4억원 이하까지입니다.
그럼 의료 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우선 담당자와 통화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신청은 직장인 가입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를 신청해야 하며 최대 90일 이내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항은 해당 월 1일부터 해야 합니다.
만약 2일부터 등록하게 되면 그 달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