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창작에 꼭 사용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그럴 경우 음악저작권신탁기구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없이 음악 작품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필수!
시작하겠습니다.
편집된 영상 앞에서 곤경에 처한 남자!
창작물에 해외팝이나 국내팝을 추가하고 싶은데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이 경우 저작권 문제 없이 음악 작품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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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내용을 꾸준히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용법도 알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은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작사·작곡자의 저작권 및 프로듀서와 연주자(가수·연주자) 간의 인접권 발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 주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의 허가를 받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신탁관리단체는 사용자가 신탁관리단체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음악작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와 자동상담시스템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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