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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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연말정산 등 매번 많은 분들이 하셔도 종종 혼란스러워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모든 정보 확인 알림 없음, 늦은 지불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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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1년 이내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임금의 3.3% 세전공제를 받는 자), 직장인 등 월급 외 소득의 경우 자기신고 및 납부제도 규모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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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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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신고

당해 연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사실대로 신고·확인한 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 : 증권사채이자, 예금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 또는 배당금 등의 분배
  • 영업 수입: 임업, 어업, 농업, 건설, 제조, 운송 및 창고, 교육 서비스, 숙박, 요식업 등의 수입
  • 근로소득 : 근로 등의 대가로 받는 급여, 보수,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기타 수입: 보너스, 포상금, 포상금, 포상금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금액, 상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극복을 위한 납부기간 직접연장

국세청은 2021년 종합소득세 최종신고 및 납부를 위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세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지만, 지난해처럼 당연직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신고 제외

  • 소득자만 연말정산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기타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계약배송영업원, 보험영업원의 소득을 계열회사에서 정산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할 퇴직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고 별도의 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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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조세감면 또는 소득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 세액공제신고
  • 양로보험료공제, ​​인적공제, 이자비용공제, 노후주택연금,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3)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첨부서류, 총잔액조정서

  • 간이원장 손익계산서(간이원장용)
  • 예상 소득금액표(기준, 단순경비율로 신고)
  •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감면신청, 성실신고확인

4) 공동운영자 배정 양식

5) 영수증

6) 소급손실세액환급 신청

7) 조세감면 신청

8) 소득계산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가산세


가산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산세 및 미신고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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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및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1. 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로그인하시면 위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별 목록을 조회하면 환급금액 및 환급방법,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 환급결정일 등의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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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소득세 환급


개인지방소득세는 WETAX를 통해 신고 및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 신청 항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이며 환급시기는 종합소득세 환급기일보다 조금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