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어떻게 되나?

주택임대소득 – 비거주자는 비과세를 어떻게 되나?

1채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국외주택 제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가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고가 주택이 아니면 월세가 얼마든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비거주자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까?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비과세소득 및 총수입금액계산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6, 2020.04.03.). 따라서 비거주자도 국내에 주택을 부부합산 1채(12억이하)만 소유할 경우 월세가 얼마든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경우 1인당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됩니다.

비거주자도 분리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서면법령국조-3106, 2020년 11월 05일).주택 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주택 임대 소득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5050% – 2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등록(구청+세무서)을 한 경우는 50%가 아닌 60%, 4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차감합니다.

결국 연간 임대료(간주임대료 포함)가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전혀 없고 기본공제 1,500,000원을 감안하면 연 700만원까지 소득세가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 15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50%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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