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신고방법 및 대상 과태료 등의 개념정리지난 21년부터 시작됐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기간이 다음 달 23년 5월 31일부터 종료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과 신고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주거용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한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 중 하나는 신고된 경우 즉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스스로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신고방법 및 기간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스스로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신고방법 및 기간1. 보증금 6천만원 이상 2. 월세 30만원 이상 위 2개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 관할지역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세입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신 당사자분이라면 전원 신고 가능하며 위임을 통해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는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준비한 경우에는 2명 중 1명이라도 신청 후 제출하면 가능하지만 신고자 분이 관련 증빙서류 없이 신고할 때는 임차인 분과 임대인 2명의 전자서명을 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임장,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상 위임으로 진행할 때는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신고대상주택신고 대상 주택의 종류는 주거용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주거용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을 의미하며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광역시와 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설명을해드릴게요.광역시에서 주거용 주택을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에 계약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이라도 월세가 3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거 용도가 아닌 상가, 사무실의 경우는 사고의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즉, 업무 용도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신고?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하나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료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진행될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이 생겨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기준금액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자가 돼 버립니다.
신고제도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깨끗한 임대차 시장을 위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꼭 오늘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시고 실수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하나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료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진행될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이 생겨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기준금액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자가 돼 버립니다.
신고제도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깨끗한 임대차 시장을 위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꼭 오늘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시고 실수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