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받아야 하는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휴가 수당

하나.퇴직금

직장을 그만두면 퇴직금이라는 돈을 받게 됩니다.

직원이 2명 이상인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직원이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 3개월분의 급여를 일 단위로 산정하여 약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연체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재직 중 180일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통근 곤란/계약만료/질병/정년/회사의 권고/회사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료는 퇴사 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은퇴하고 지역 이용자가 되면 갑자기 건강보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직장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보다 적을 경우 3년 근무 시 납부한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근무할 때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의 절반을 회사에 냈습니다.

퇴사 후 개인은 자동으로 로컬 사용자가 되므로 개인이 전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갑자기 부담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지급 면제를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정부에 75%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임의계속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계속 등록이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가입의무연령(60세)을 초과하여 65세까지 임의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이후에 임의계속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계속 가입 시스템은 연금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가입한 사람이 만 60세로 국민연금 가입의무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저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인 10년(120개월).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세요 할 때 65세까지 보험료 계속 납부 소개의 목적은

5. 연말정산 환급

퇴사 시 연말정산은 선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에 누락된 의료비, 보험료, 기타 비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6. 연차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 연차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는 각 직원의 입사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회계연도에 따라 산정된 유급연차와 입사일에 따라 산정된 유급연차를 비교하여 법정휴가일수가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가 수당.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