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글을 몇 번 쓴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8월 29일에 장려금이 일괄 지급되었는데요. 이번 반기 신청은 신청기간이 정기신청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 만큼 5월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상반기 신청기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일정
근로 어린이 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고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는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2년 상반기 분:2023년 9월 하루~9월 15일 22년 상반기 분:2023년 12월 말 35%지급이듬해 나머지 지급이번 신청하는 근로 장려금은 2023년 12월 말 35%를 받아 내년 나머지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2차례 지급됩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내년도 정기분 신청 시에 23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1년분을 한꺼번에 받는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종이가 날아오지 않았다면 내년 홈 택스로 연말 정산이나 종합 소비세 신고를 통해서 소득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자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때에 신청하지 못한 상반기 분을 한꺼번에 정기 신청과 해도 괜찮아요.그럼 올해 상반기의 신청은 어떤 분이 하게 되나요?2. 근로 장려금 상반기 신청 조건
올해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상반기분은 23년도 1월-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치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계속 받으셨던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죠? 1) 근로자녀장려금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3200만원 / 홑벌이가구 3800만원 / 맞벌이가구 2200만원 기준입니다.
연소득이기 때문에 상반기 신청은 1년치 소득의 절반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3년도에 대한 재산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22년도 6월 1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재산이 늘어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23년 1월-6월까지, 하반기는 23년 7월~12월, 정기분은 23년 1월~12월을 모두 계산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재산기준은 이번에 신청하는 23년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22년 6월 재산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23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액
상반기에는 35%만 지급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24년에 지급됩니다.
1년 최대 금액의 35%이므로 올해 상반기에 신청해 주시면 올해 12월 말경 위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득금액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소득구간별로 1년치 지급액을 산정해 놓은 표입니다.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등 유형별로 장려금이 달라 소득을 나눠 적게 버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받고 많이 버는 분들은 적게 받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단독가구 165만원 사이에서 1400만원, 단독가구 285만원~700만원일 때 330만원, 맞벌이가구 900만~1700만원일 때 400~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근로장려금 산정표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올해의 것들을 모두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기간 지급액 산정표 202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렵다… blog.naver.com
삼프라 코멘트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신청은 2023년 1월~6월분에 대한 신청이다.
기간은 9월 15일까지 지급은 12월 말 35%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정기신청 때 신청하면 된다.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