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3450채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을 사는 이유는 장마철 홍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해 중부지방의 강수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폭우로 반지하가 침수되어 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거나 지상으로 이사할 때 월 20만원을 지원하거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주택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3450가구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금일(11일) 오후 4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반지하 매입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반지하 매입가는 감정가로 정하고 총 매입예산은 8061억원으로 이 중 국비 4947억원, 시비 3114억원이다.
우선 매입대상은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와 지난해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반지하로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이다.
또한 25개 자치구의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은 모두 동이 일괄매입하는 것으로 집은 반지하가 있어야 하며 지하 용도는 에 기재되어 있다.
주택 건축 등록부.
또한 반지하를 포함한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한 임대주택 세입자로 전환해 이사·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자가거주 반지하 임차인은 법인이 매입한 임대주택에 재계약 후 별도의 소득 및 자산심사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을 SH공사가 일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지하 소유자는 SH 홈페이지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 분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한 주택은 매입심사 절차를 거쳐 법인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확인서 접수와 심사일정을 통보한다고 한다.